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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재시 행장 별도 제재

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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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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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시 대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인 `간주조항`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은행이 문책경고 등을 받을 경우 은행 대표, 즉 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앞으로는 은행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과 한묶음으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기책임에 대한 제재원칙을 충실히 하기위해 기관경고시 대표자에 대한 제재의제를 명시한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22조 1항을 삭제,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2조1항은 제재의 효과에 관한 것으로 `17조의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기관경고장에 명시된 금융기관의 대표자는 18조 규정에 의한 임원경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17조는 `기관에 대한 제재`, 18조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간주조항은 지난해말 쌍용 부당무역금융과 관련, 조흥은행과 위성복 전 행장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과정에서 논란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edaily 2003/01/10 17:40 `금감위, 은행·행장 제재 혼선..신뢰성 흠집` 기사 참고)

당시 금감위 회의에서는 조흥은행에 문책 기관경고를 내리면서 규정 22조에 의거, 위성복 전 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를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간주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수차례 유보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동종업계 재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관대표라는 이유로 동일 제재와 함께 불이익까지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

논란이 일자 금감원은 당시 법무법인 2곳에 법률해석을 의뢰했고 법무법인들은 간주조항이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적법성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당시 위 전 행장에 대한 제재근거를 22조가 아닌 18조 `임원에 대한 제재`로 바꿔 상정해 통과가 됐지만 금감위는 제재근거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2조 조항은 조흥은행 사례이후 실제 제재결정에서 적용이 배제돼 왔으며 앞으로 기관의 경우 규정 17조, 임원에 대해서는 18조 규정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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