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는 부동산펀드를 규율하는 자산운용업법상의 제 규정들이 규제가 심한 기존 리츠 법령의 기본틀을 차용하고 있어 부동산펀드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순경부터 한투는 부동산펀드 개발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상품 개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관련 제 규정상의 규제가 까다로워 초기 시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투가 부동산펀드 관련 정책건의사항을 만든 배경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업법 시행과 동시에 허용되는 부동산펀드가 제도 및 법규상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 현행 리츠와 같이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상에 펀드 자금 중 30% 이상을 개발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 펀드 활성화에 독소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조항은 가령 3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부동산 펀드가 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1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동산 개발에 3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700억원은 타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 규제는 대형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 규모가 큰데다 분할 매각 어려움 등 유동성 확보 또는 환금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타 유가증권 등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수익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펀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투자 관계에 있는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투측은 자산운용업법상 이러한 규제가 부동산펀드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투 권봉주 프로젝트금융부장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자가 30%만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제약때문에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고수익을 눈앞에서 포기해야만 한다면 매력이 없을 수 밖에 없다”며 “개발부분 투자비율은 부동산시장의 여건에 따라 운용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약관 규정사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