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등록 대금업체 관련 정보 수집에는 업계 실정을 잘 아는 등록 대부업체 8000여개의 협조를 받아 하반기 집중 단속기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은 “대부업자들이 이번 설문조사 및 무등록 하반기 대금업체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희망자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전화(02-3786-8655~8)나 팩스(02-3786-8163)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금융기관조회 메뉴 및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fu.or.kr)를 활용하면 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