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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금업자 대상 의견수렴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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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0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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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말까지 대부업법 시행후 사금융시장 변화, 대부업법 준수 여부, 정책당국앞 건의 사항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무등록 영업 등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10여개 소비자보호단체와 대금업협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무등록 대금업체 관련 정보 수집에는 업계 실정을 잘 아는 등록 대부업체 8000여개의 협조를 받아 하반기 집중 단속기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 조성목 팀장은 “대부업자들이 이번 설문조사 및 무등록 하반기 대금업체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희망자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의 전화(02-3786-8655~8)나 팩스(02-3786-8163)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제도금융기관조회 메뉴 및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fu.or.kr)를 활용하면 된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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