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기금의 주식과 부동산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산처는 지금까지 기금관리기본법이 예외조항을 통해 기금의 주식투자를 사실상 허용해왔으나 기금운용 주체들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 `원칙적 금지` 조항을 핑계로 주식투자를 꺼려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게 되면 국민이 손해를 떠 안아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정부 부처는 기금을 신설할 때 예산처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의 30%를 초과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처 장관을 통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다른 법률에 명시된 금액이나 여유자금 등은 3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기금은 운용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3년마다 기금운용 실적을 평가해 존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