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생보사 상장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김재호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8-02 20:03

주주 몫이냐 계약자 배분이냐 신경전 ‘팽팽’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참여연대·경실련 등 공개토론회 불참 통보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달 8일 개최하려 했던 ‘생보사 상장 방안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시민단체들의 불참 통보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일각에서는 계약자 주식배분 문제를 놓고 의견이 서로 다른 시민단체와 생보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달 31일 공동 불참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금감위는 이달 8일에는 생보업계와 이해당사자들, 12일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토론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미 시민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기 위해 토론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과 학문에 근거를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관적 해석에 따라 해결하려는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논리적 공개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 상장차익 배분에 대한 이견 여전= 14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논란의 출발점은 생보사의 성격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업계는 주식회사로 인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주식회사라는 입장인 반면 참여연대·경실련·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상호회사의 성격에 가깝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상장을 할 경우 자산재평가시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뒀던 몫 만큼 계약자들에게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겉은 주식회사이지만 속은 상호회사”라며“자산재평가 차익 중 사내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30%(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4억원)를 자본금에 편입시킨 뒤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계약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어불성설’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생보사들의 배당상품 판매는 고객의 선호도, 시장성 등을 고려한 수익극대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회사 형태와는 무관하다는 것. 선진국들의 생보사들도 대부분 배당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상호회사로 분류되지는 않는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장차익의 경우 순자산가치에서 생긴 가치보다는 현재 회사보유 수익가치와 미래의 영업력에 대한 기대가치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계약자들에게 배분한다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유보금에 대한 배분에 관해서는 그동안 회사의 이익금에 대해서 당국이 정한 원칙에 따라 충분히 계약자들에게 배당을 해 왔다. 다만 90년 8월 재무부 지침에 의한 내부요보금은 계약자 몫이 분명하지만 내부유보금을 회계학적으로 어떻게 분배하느냐와 분배시 미래계약자들에게 적잖은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점을 감안해 현금분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 전 자산재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도삼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현재 자산재평가 절차법이 없어진 데다 재평가를 했을 경우늘어난 잉여금에 대해서는 미실현 잉여금으로 반영이 어렵고 계약자들의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장 전 재평가를 실시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업계는 생보사 상장 문제는 삼성이나 교보 같은 대형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앞으로 상장을 하게 될 다른 중대형 및 군소업체들에게까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감안, 상충된 의견의 조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법과 학문에 기초를 두고 다른 산업분야와 공평성 있게 법인상장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책임회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문기구인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달중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이를 검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라동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2명, 회계사 2명, 보험 계리 전문가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금감위의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이달 8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민단체와 생보사 등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그 다음주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생보사 상장 관련 권고안을 마련하면 금감원은 이 권고안과 함께 내부에서 준비한 안과 비교·검토 작업을 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생보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생보사 상장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는 한편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측이 생보사 상장에 대한 초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상장안에 살을 붙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4년여동안 끌어오면서 쟁점과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으로 판단, 정부측이 먼저 결단을 내리고 의견수렴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자는 태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먼저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건 업계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지금처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생보사 상장법안을 마련한 뒤 발생하게 될 파장에 대한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가아닌가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먼저 법적 학문적 기초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부가 먼저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회사 상장 진행경과>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