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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고객 주의 의무 도입 검토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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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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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고객 주의 의무`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원장 정해왕)은 30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김병기 재병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국찬표 서강대 교수, 최한수 참여연대 간사, 김홍범 경상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객 주의 의무 도입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고객 주의 의무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유인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금융감독기구는 도입을 추진할 만한 재량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령을 적절히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객 주의 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고객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적절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고객 주의 의무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의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 거래의 목적과 자금의 실소유주, 정상적인 거래 규모 및 패턴 등을 알아내기 위해 고객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 행위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연구원은 자금 세탁 등 혐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고객 주의 의무가 도입돼도 고객의 금융 정보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고객 주의 의무의 도입 시기에 대해 가능한 한 신속히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천하되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 검사에 고객 주의 의무를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장은 국제적 조직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주의 의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금융회사들은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우리 나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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