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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벤처캐피털 “조세지원 연장해야”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3 20:28

업계-해당 산업 성숙, 펀드 활성화 위해 필요

정부-부처간 협의중, 조특법은 9월 개정안 마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창투사들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제 지원 연장을 관련부처에 적극 개진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RC와 벤처캐피털들은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았고 투자재원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중단은 해당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RC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와 CRC 조합에서 조합이 과점 주주되었을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연장을 바라는 입장이다.

CRC업계와 정부의 의견차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조정조합의 세법상 인격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때문이다.

CRC업계에서는 기업구조조정(CR)조합은 페이퍼 컴패니에 가까워 조합의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등이 실제로는 개별 조합원들에게 귀속돼 CR조합의 법인 간주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RC협회 손진룡 사무국장은 “CR조합은 각 조합원이 출자해 만든 한시적인 비영리 단체로 조합의 이익은 해당 조합의 해산시에 조합원에게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CR조합은 납세의무가 없다”며 “출자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의해 각 조합원별로 과세 여부 및 납세 의무 성립시기를 해석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CRC가 결성한 CR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도 지속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99년 제도 도입 이후 CRC의 직접투자액은 3조7000억원, CRC 주도의 구조조정투자액은 16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CRC들은 이러한 투자자금의 90% 이상을 CR조합 결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과점주주의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벤처캐피털 역시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세제 지원 연장을 바라는 항목은 벤처캐피털의 배당소득 법인세 비과세(조특법 제13조 제3항), 벤처캐피털 출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벤처펀드 출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 분리과세(조특법 제14조 제3항~제5항), 벤처캐피털과 벤처펀드 출자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조특법 제9조)등이다.

이외에 벤처펀드 출자자 소득공제,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해당된다.

1999년부터 벤처캐피털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조세감면을 받은 총괄 금액은 1999년 337억원, 2000년 789억5000만원, 2001년 267억7000만원, 2002년 139억8000만원이다.

벤처캐피털 업계에서는 2000년 상반기부터 신성장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논란, 세계경기침체, 북핵 등으로 인해 관련업계가 급격하게 침체기를 맞이하고 코스닥의 장기침체로 투자수익율도 급격히 하락해 투자재원의 조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조세지원이 사라진다면 침체국면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이 차츰 증대되는 신성장산업의 민간 투자활동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세제지원정책은 시중의 장기 유휴자금을 신성장산업을 위한 양질의 투자재원으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일시적으로 세제지원을 중지해도 될 만큼 해당 시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조세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업계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세제지원의 일몰 시한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는 이러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9월말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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