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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사업비 인터넷 공시 의무화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21 11:41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사업비 규모 등 보험료의 구체적인 구성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상품 공시제도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보험료 구성 내역까지 밝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2001년 도입된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따라 사업비를 공시하고 있으나 업계 평균과 단순 비교해 지수 방식으로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다른 업체와 상대적 비교만 가능할 뿐 절대적 비중은 알기 어렵다고 보고 보험료 구성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즉, 각 보험회사는 업계 평균과 비교한 상대적 지수 뿐 아니라 보험료를 구성하는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 등을 금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기가 어려워져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상품계리실에 상시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인터넷 공시와 상품안내장의 허위.과장 여부를 점검, 부당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험가격 공시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보험가격 산출 시스템 이용시 입력 사항을 간소화하는 한편 회원 가입 의무를 폐지해 가입자 등이 홈페이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9일부터 열흘간 생.손보사 32개 본점 및 30개 지점에 대해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안내자료 등 서면 공시에서는 수익률을 과대 표시하거나 몇 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는 보험금을 현가 할인하지 않아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표기하고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가 하면 해약환급금이나 예정위험률 등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에서는 ▲보험상품 내용 공시 및 산출시스템 구축이 미흡하고 ▲시스템 이용시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등 접근이 불편한 점이 지적됐다.

제4회 경험생명표 시행에 따른 변경 내용도 공시가 미흡했고 화재보험의 초과보험 해소를 위한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제도 안내도 소홀했으며 지난해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보험회사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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