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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인 대금업계, 지금은 ‘겨울’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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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7 17:10

업계-정부의 대금업 양성화 의지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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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금회사 A는 조달창구였던 금융회사 8곳으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았다.

또 자금 조달을 다양화하기 위해 보험사 및 캐피탈사와 접촉해 프리젠테이션까지 마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끝내 자금차입에는 실패했다.

다른 대금회사 B는 지난해 말 일본에서 2000여억원을 도입하려했으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일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올해 들어 국내 금융기관에서 펀딩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라 이래저래 고민에 빠져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게 대금업체에 대출할 때 담보채권 확보비율을 1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능하면 여신을 회수하라고 권고하면서 대부분 대금업체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특히 상위 10여개 업체들을 제외한 중소형 토종 대금업체들은 가장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체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가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져 ‘대금업 등록’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연체율은 신규 대출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량한 자금조달처를 갖고 있는 토종대금업체 C도 월 10억원에 달하던 대출승인금액이 현재 3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신규 자금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 승인 관리를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이는 은행, 저축은행, 금고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소비자금융업계의 마지막 시장인 대금업체에서도 급한 돈을 빌릴 수 없어 불법 대금업체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10억원 이상의 중소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중개 대출이나 카드깡 등 불법 영업으로 회귀하고 있고 이는 다시 등록 대금업체들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업계 전체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금업체 사장은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대금업체가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발생한 것이냐”면서 “어느 저축은행에 가서 물어보더라도 대금업체가 차입금을 안 갚거나 연체했다는 얘기는 못 들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금업체 사장은 “매일 사내교육을 통해 불법적인 채권회수를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며 “등록 대금업체들은 합법적인 영업방식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채찍질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금업체 종사자들은 현재 정부가 대금업체들을 소비자금융사로 육성해 건전한 사금융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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