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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계, 소비자정보 보호 ‘경계령’

임지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7-12 18:10

업체 직원·대행업체 사칭해 개인정보 요구

불법 대금업체 및 중개 업체들이 등록 대금업체들을 사칭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빼내고 있어 대금업계는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3일 대금업계에 따르면 대금업체들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대출 문의를 해 온 고객들을 상대로 불법업체들이 등록 대금업체의 직원이나 협력 대출 중개업체를 사칭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어 고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들도 홈페이지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데 신중을 기하거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외 개인정보나 서류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않고 즉시 해당업체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대금업체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고객들이 의뢰한 대금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고리의 대출이나 카드깡을 권유해 고객을 호도하고 있다.

이들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전화했다며 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서류 발송을 요구하거나 업무대행업체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이름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 담당자를 사칭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자크레디트는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통해 불법사칭 사례를 알림으로써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자크레디트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절대 묻지 않는다면서 통화시 담당자의 이름을 반드시 숙지하고 발신번호를 메모해 수수료 요구, 카드할인, 카드깡, 서류발송 등의 행위를 요구할 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금업체들이 온라인대출과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화하면서 자유게시판등에 아무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려 불법 사채업자들이 광고글을 게재하거나 고객의 메일 주소로 스팸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성행해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일부 업체는 게시판에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일반 게시판을 없애는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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