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사실상 조흥은행의 승계회사가 됨에 따라 오페라본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우리금융과 신한지주의 QPO(Qualifying Public Offering)가 달성될 경우 조흥은행이 아닌 신한지주 주식으로 교환해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비, 예보는 오페라본드의 QPO가 달성될 때는 조흥은행 매각대금으로 받은 신한지주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권 행사기간(발행후 1년)이전이라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QPO 요건은 ▲오페라본드 발행액(5억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주식이 일반시장에 유통되는 것과 동시에 ▲100개이상의 기관이 해당회사의 지분을 총 2억달러 이상 분산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신한지주의 경우 적정수준의 시장유통물량(Free float)이 거래되고 있지만, 100개 이상 기관이 총 2억달러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한다는 요건은 못 갖춘 상태다.
신한지주의 QPO 달성 여부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간 지분해소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한지주 설립당시 주식스왑을 통해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지분은 총발행물량의 10%(약 2920만주)에 달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은행은 내년 8월까지 이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920만주에 달하는 신한지주 지분이 100개 이상 기관에 분산 보유되면 QPO의 모든 요건이 갖춰지고 오페라본드 투자가들은 전환된 EB를 신한지주 주식과 우리금융주식 중 선택해서 교환해 갈 수 있다.
이 때 예보는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오페라본드 보유자의 주식교환 청구에 대비하게 된다. 물론 신한은행이 몇몇 전략적 투자가에게만 신한지주 지분을 블록세일할 경우 QPO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오페라본드 투자가들의 EB 교환가격이 1만8086원을 밑돌아 예보의 손실이 발생할 때는 신한지주가 차액만큼을 보상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