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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오페라본드 교환분 신한지주로 승계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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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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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1년 공적자금 조기회수를 위해 우리금융과 조흥은행 지분을 대상으로 발행한 5억달러 오페라본드(선택형교환사채) 가운데 조흥은행 주식 교환분이 신한지주 주식으로 승계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지주가 사실상 조흥은행의 승계회사가 됨에 따라 오페라본드를 보유한 투자자는 우리금융과 신한지주의 QPO(Qualifying Public Offering)가 달성될 경우 조흥은행이 아닌 신한지주 주식으로 교환해 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비, 예보는 오페라본드의 QPO가 달성될 때는 조흥은행 매각대금으로 받은 신한지주의 상환전환우선주를 전환권 행사기간(발행후 1년)이전이라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QPO 요건은 ▲오페라본드 발행액(5억달러)의 2배에 해당하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주식이 일반시장에 유통되는 것과 동시에 ▲100개이상의 기관이 해당회사의 지분을 총 2억달러 이상 분산보유토록 하는 것이다. 신한지주의 경우 적정수준의 시장유통물량(Free float)이 거래되고 있지만, 100개 이상 기관이 총 2억달러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한다는 요건은 못 갖춘 상태다.



신한지주의 QPO 달성 여부는 신한지주와 신한은행간 지분해소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신한지주 설립당시 주식스왑을 통해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지분은 총발행물량의 10%(약 2920만주)에 달하는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신한은행은 내년 8월까지 이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2920만주에 달하는 신한지주 지분이 100개 이상 기관에 분산 보유되면 QPO의 모든 요건이 갖춰지고 오페라본드 투자가들은 전환된 EB를 신한지주 주식과 우리금융주식 중 선택해서 교환해 갈 수 있다.



이 때 예보는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오페라본드 보유자의 주식교환 청구에 대비하게 된다. 물론 신한은행이 몇몇 전략적 투자가에게만 신한지주 지분을 블록세일할 경우 QPO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오페라본드 투자가들의 EB 교환가격이 1만8086원을 밑돌아 예보의 손실이 발생할 때는 신한지주가 차액만큼을 보상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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