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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사 인적 통합 조기실시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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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9 20:24

신한금융-조흥銀 직원 교류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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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장, 조흥은행 출신 선임될 터”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과의 인적 교류를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임원이 조흥은행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물론 일반 직원들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자리에서 이동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9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따르면 8월 이후부터 지주회사와 조흥은행 임원간에 대규모 자리 이동이 예상된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그리고 지주회사간의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최영휘 사장은 지난 9일 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간 본계약 체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흥은행장은 반드시 조흥은행 출신으로 선임토록 하겠지만 임원과 직원의 경우에는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한금융지주의 상무가 조흥은행 임원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사장은 또 “결국 단계적으로 직원들의 교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직원 교류의 경우 협력기반을 다지며 비전을 공유해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공동투자, 자원 배분, 상품 개발 등의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방침은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에 대비한 장기 포석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3년간 독자생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최대한 조흥은행이 신한은행과 ‘코드’를 맞추고 동질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사장은 “임시주총은 8월 하순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경영진 선정기준을 정할 것”이라며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협력관계를 조정하면서 다같이 윈윈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경영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흥은행은 노사정 합의서에서 밝힌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흥은행 노조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의 본계약 체결과 관련, 3년간 조흥은행의 독립경영이 보장돼야 하며 그 어떠한 경영상의 간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조흥은행의 대주주임을 내세워 조흥은행의 독립경영을 훼손하거나 조흥은행을 지배하려는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조흥은행장은 반드시 ‘조흥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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