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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매각 본계약 체결, 8월말 대금 납입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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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7-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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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매각을 위한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예금보험공사간 본계약이 9일 체결됐다.

신한지주 최영휘 사장과 예보 류연수 이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조선호텔에서 신한지주측이 정부 보유 조흥은행 지분 80.04%(5억4천357만144주)를 인수하는 본계약서에 서명했다.

본계약서는 총 매각대금 3조3천701억원중 51%인 1조7천188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49%인 1조6천513억원은 주식 교환(교환비율 1:0.3428)에 따라 신한지주의 상환우선주 및 전환 가능 상환우선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한지주는 현금 지급분은 국내에서 상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주식 지급분은 해외 대형 투자자들의 증자 참여를 통해 조달한 후 오는 8월 말의 임시주총 이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각대금은 주당 6천200원이지만 면책 특약에 따라 조흥은행의 잠재 부실에 대해 6천523억원(주당 1천200원) 한도내에서 사후 손실 보장이 가능해 실제 가격은 5천원∼6천200원 사이에서 추후에 확정된다고 신한지주는 설명했다.

신한지주는 이번 본계약 체결에 따라 총자산 160조원 규모의 대형 금융그룹을 형성, 국민은행에 이어 확고한 국내 2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위해 곧 예비 인가 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이 자회사에 편입되는대로 오는 9월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조흥카드를 내년 중 신한카드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지주는 오는 8월 말 임시주총을 열어 조흥은행 경영진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는 지난달의 노.사.정 합의에 따라 조흥은행 출신을 행장으로 뽑되 부행장 일부는 신한지주측 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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