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치상으로는 출자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3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주회사전환, 구조조정절차 진행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금액을 고려하면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강화되거나 공기업인수 후 공기업자산을 계열사로 이전하는 사례 등 순환출자 고리가 오히려 심화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 대표적인 예로, 현대차→기아차→INI스틸→현대차,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 또 두산→두산중공업→두산건설→두산 등을 꼽았다.
또한 공기업민영화, 동종 밀접관련 업종 출자 등 적용제외나 외국인투자법인 출자 등 예외인정제도를 활용한 출자가 12개 민간기업집단 출자총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과 달리 현금투입지분과 의결권간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났고, 특히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에 비해 계열회사의 지분율이 더 높아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8~9월경에 현재까지 한도초과출자를 해소하지 않는 등 법위반회사에 대해서는의결권제한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식소유현황 분석을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3분기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