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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7월부터 주5일근무 실시

김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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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2 00:07

보험 만기일이 토요일일 경우 미리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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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이 내달부터 토요 휴무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보험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9일“현대해상, 동양·신동아·대한·그린·제일·쌍용화재 등이 내달 1일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며 동부·LG화재·교보자보 등도 조만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삼성화재는 이미 지난달부터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보험 만기가 토요일인 경우 전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계약이 유지돼 만약의 경우 사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자동차책임보험 등 의무 보험은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분납 보험료나 대출원리금 상환 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이후 첫 영업일에 납부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또 만기 환급금이나 중도금, 연금 등도 휴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지급하며 경과기일에 대해서는 가산 이자가 붙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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