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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점포 80∼90% 문 닫으면 추가조치-금감원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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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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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조흥은행 점포의 80∼90%가 문을 닫으면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영업이 불가능한 조흥은행 점포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다른 은행에 의한 예금대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거래 점포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까운 곳의 다른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많은 고객이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어 다른 은행에서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업 이틀째인 19일까지 금감원은 조흥은행 점포 471개중 35%인 170여개가 영업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00년 7월 은행 총파업을 계기로 은행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시스템은 80∼90%의 점포가 문을 닫을 경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조흥은행 고객은 현금카드가 없어도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의 점포에서 통장과 도장을 지참해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조흥은행 예금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을 닫는 점포가 더 늘어 조흥은행의 영업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할 경우에 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며 "당분간은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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