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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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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6-18 21:37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추진…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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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포함하는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되며 금감원은 그동안 파악된 현황을 중심으로 단계적 추진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며 올해안에 이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사이버테러, 해킹 등에 의한 전산업무의 마비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돼 ‘금융기관 IT부문 비상대응방안’으로 수립됐다.

금감원은 2001년 10월 각 금융기관에 2002년 말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권고했지만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권고안에 머물러 있어 그동안 금융기관의 센터 구축이 지지부진했다.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

금감원측은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독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의무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재해복구센터의 구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자율 추진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정이나 별도의 지침으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의무화를 통해 백업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소산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경영실태 평가시 비상사태 대응현황 등에 대한 적정성을 특별히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뱅킹, 사이버트레이딩 등의 전자금융업무에 재해복구센터 구축 여부 및 복구시간 등이 게시토록 의무화된다.

IT경영실태평가시에도 재해복구센터 구축여부, 복구의 신속성 등에 따라 비상사태 대응현황의 적정성을 등급 조정의 요소로 선정해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해복구센터 구축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강력하게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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