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권은 개인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만기는 6년으로 1개월· 3개월 단위 이표채(이자 지급식)와 3개월 복리채(만기 지급식)로 판매된다.
최저 판매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며 세금우대도 가능하다.
발행금리는 1개월 이표채가 5.56%(연 실효수익률 5.70%), 3개월 이표채는 5.58%(연 실효수익률 5.70%)로 1개월 이표채에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16.5%) 적용시 38만7440원, 분리과세(33%) 적용시 31만88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3개월 이표채에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116만4830원, 분리과세 적용시 93만4650원이 된다.
또 3개월 복리채는 발행금리가 5.58%(총수익률 39.45%)로 1억원을 가입하면 일반과세 적용시 만기 이자수령액이 3294만750원, 분리과세 적용시 2643만1500원이 된다.
이번 채권은 등록 채권으로만 판매되어 현물 채권 교부는 불가하며 ‘후순위 특약부 신한은행 채권 등록필증(통장)’을 교부한다.
다만 중도해지, 담보대출, 말소등록 청구에 의한 현물반환은 불가하나 후순위 채권 매입 고객이 양수자를 지정한 경우에 양도는 가능하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