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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국내 벤처캐피털 산업-미국 벤처캐피털 성공에서 찾는다 (1)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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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24 21:26

공익 추구로 시작…창투 설립법 ‘수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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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한계 느껴 순수 민간자본 펀드 결성




헐리우드, 코카콜라, 맥도널드는 현재 미국 경제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면서 미국적인 코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들이다.

이에 못지 않게 벤처캐피털(Vent ure Capital)도 미국이였기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과실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미국적인 산업시스템으로 지적된다.

미국 벤처캐피털의 성장 신화는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돼 이식과정을 밟았지만 미국처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곳을 찾기란 어렵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김대중정권의 신성장산업 촉진에 따라 벤처기업, 벤처캐피털 등 벤처산업이 지난 몇 년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물론 온갖 비리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벤처산업은 벤처거품이 사라지고 코스닥이 장기 침체로 들어서면서 4년 여동안 내리막길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벤처산업이 이대로 지나갈 바람은 아니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본지는 미국 벤처캐피털산업의 시대별 발전과정과 투자형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벤처기업들의 젖줄 역할을 하는 벤처캐피털들이 현재의 불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며 지향해야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공익 개념으로 시작된 벤처캐피털

미국에서 벤처캐피털이 산업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은 1940년대다. 물론 이전에도 대부호 가문들은 사업자금이 없는 사업가들에게 자본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이는 연고 중심적인 관계였으며 비전문적인 활동에 그쳤다.

벤처캐피털회사는 1946년에 부호인 J. H. Whitney가 1000만불 규모로 J. H. Whitney & Co.를, 같은 해 Doriot 교수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해 500만불 규모의 America Research & Devel opment(AR&D)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면서 그 첫발을 내딛었다.

미국 최초의 벤처캐피털 회사로 자주 인용되는 AR&D는 당시로서는 낯선 사업투자 모델을 제시하면서 투자수익보다는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익 개념으로 출발했다. 대공황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시기라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가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산업 초창기부터 50년대 후반까지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투자금을 자신들의 자산외에 여전히 일부 부호들로부터 조달했다. 활동 지역도 MIT를 중심으로 한 보스턴 지역과 스탠포드대학과 기술개발연계 활동이 활발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4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2개의 벤처캐피털기업이 설립되면서 서부지역에도 차츰 벤처캐피털들이 창업, 서부지역에도 벤처캐피털에 대한 인식이 퍼지게 됐다.

이들은 같은 지역내에 몰려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를 공동으로 해 상호경쟁도 없고 벤처기업보다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었다.



■ SBIC(창업투자법)제정, 전문화 시작

벤처캐피털들이 산업화로서 길을 본격적으로 걷게 된 것은 58년에 ‘Small Business Investm ent Act of 1958’이 제정되면서부터다. 미 연방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15만불을 투자,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SBIC: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stration:SBA)이 50만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줬다.

기존 벤처캐피털리스트, 개인투자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관련 금융기관들이 SBIC 설립에 참여한 이후 약 10년간 SBIC는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일반 벤처캐피털보다 SBIC가 그 수나 활동면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됐다.

폐쇄성을 띄던 벤처캐피털들은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과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계기로 투자의 전문화, 정형화로 한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60년대는 창업투자법의 발효로 인해 벤처캐피털 설립의 붐이 일었던 시기다. SBIC는 62년까지 총 585개가 설립됐고 많을 때는 700개를 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동산을 전문투자분야로 활동했으며 최소민간자본금은 15만불에서 시작했고 인력들은 벤처캐피털 투자의 경험이 없는 게 대부분이었다.

특히 60년대 후반에 하이테크 붐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 기업공개만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벤처캐피털들이 경영능력 부족이나 투자판단 미숙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폐업이 줄을 이었다. 이때에 무분별한 투자를 집행하지 않고 투자성과를 이뤄낸 벤처캐피털들은 스스로의 자본 증대뿐 아니라 투자자금을 쉽게 모집하게 돼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루는 극과 극 현상이 벌어졌다.

이러한 벤처캐피털들의 성공은 일반기업들도 벤처캐피털에 나서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을 기업벤처캐피털로 부르는 데 엔젤투자가로서 투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영역과 연계해 벤처캐피털을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 투자형태 다양화-한정조합 탄생

한 고비를 넘어온 벤처캐피털들은 정부의 규제가 따르는 SBIC를 통한 투자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SBIC에 따라 투자를 할 경우 투자자금의 100%를 전환사채와 같은 형태로 투자할 수 없고 일정 비율은 반드시 주식의 형태로 투자를 해야 한다든가 투자 대상 벤처기업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벤처캐피털업계에 투자자들이 다양해 진 것과 더불어 투자형태도 여러 가지로 분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60년대말을 기점으로 벤처캐피털들은 전적으로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추구하게 된다. 투자형태도 AR&D와 같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한정조합(limited partnership)이라는 법적인 형태가 나타났다.

한정조합은 일반조합원 외에 조합에의 출자분 만큼만 책임을 지고 조합의 운영에도 제한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한정조합원을 포함하는 조합이다. 법인인 Corporation은 영리 기업인 경우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말하며 흔히 연방세법의 조항들인 sub-chapter C의 규율을 받는다고 해서 C-Corpora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법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연방세법에 따라 납세는 조합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히 연방세법의 조항들인 sub-chapter S를 따른다 하여 S-Corporation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외에 유한회사의 구성원과 구분돼 회사가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지만 납세는 조합과 같이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 any:LLC) 형태도 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내고도 주주 배당금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조합은 조합원이 소득을 배분받은 후 세금을 납부하므로 이중과세를 받지 않는다.

벤처캐피털리스트는 조합의 운영을 담당하는 동시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므로 조합 운영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러한 한정조합 형태는 현재 벤처캐피털 활동의 주류로 자리잡은데서 알 수 있듯이 벤처캐피털리스트가 자신은 일반조합원으로 책임을 지고 투자펀드를 운용, 기관투자가들을 한정조합원으로 참여시키는 벤처캐피털산업의 원형이 60년대에 세워진 것이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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