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증거금이란 매매결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유가 증권별로 체결일과 결제일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결제이행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매수시엔 매수금액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고객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고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각 증권사별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위탁증거금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 등록 주식을 매수 주문하기 위해서는 100% 현금증거금을 납부해야 했던 적도 있었지만, 주식 등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대용증권도 증거금으로 인정됐고, 최근에는 대용증거금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율 40% 중 현금증거금과 대용증거금의 비중을 10:30으로 유지하고 있다. 적은 현금만 있어도 많은 주식주문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주식브로커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타매매를 주로 하는 데이트레이더들을 중심으로 위탁증거금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결제대금에 대한 미수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위탁증거금율 40%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용증권 40만원을 증거금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주문할 수 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현금과 대용증권 비중을 10:30로 하기 때문에 현금 1000만원 있으면 1억원어치 주식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는 게 증권사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수주문 후 결제 전에 매도를 치고, 다시 매수주문을 하는 단타매매가 반복되다 보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져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주식 비율이 급격히 커진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현금 10으로 주식 100을 주문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1의 현금만으로도 100을 주문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증권사들의 미수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다. 또 우리증권도 최근 증거금제도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 관계자는 “증거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다보면 주식브로커리지 영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수발생 리스크를 줄이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증권업계의 증거금 관행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