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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법 마련에 증권업계 “내몫찾자”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18 18:04

“투신직판상품-위탁판매상품 간 분리로 무임승차 막아야”
“보험사 펀드판매, 증권사 보험판매와 동일수준 규제를”

최근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 증권업계가 제몫찾기에 나섰다.

그동안 은행등 타 금융권의 펀드 판매 허용, 투신운용사 직판 허용 등으로 증권업계의 수익원이 점차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도 동시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업계는 그 동안 타 금융권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으나, 이 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익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겸업화 추세에서 펀드 독점판매를 증권업계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자산운용업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금융권간 형평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며 “투신 직판이나 보험사 펀드판매 전면 허용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투신권의 운용사 펀드 직판과 관련, 증권업계는 투신운용사들의 무임승차를 막을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매영업에 압도적 우위를 가진 증권사들의 펀드 판매 후광을 업고 투신운용사들이 도매영업을 할 경우, 증권사 도매영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지난 3월 SK글로벌 사태와 같이 펀드 환매사태가 예견될 경우, 투신운용사가 직판 고객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매해 줄 가능성에 대해 증권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위탁판매펀드와 투신운용사의 직판 펀드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동일한 펀드를 증권사와 운용사가 함께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권의 펀드 판매 전면 허용과 관련해서도 증권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 방카슈랑스 도입에 있어서는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인하우스(In-house)영업만을 가능토록 한 것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펀드 판매 자격이 없는 보험 모집인들이 온정적인 수단으로 펀드 판매까지 하게 된다면 증권사 펀드판매 영업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보험권 등에 비해 증권업계의 로비력이 약한 것 같다”며 “이번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한 목소리로 나서 내몫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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