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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익일결제, 시장활성화 도움될까?

배장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5-18 18:03

결제업무 부담 줄지만 시장활성화는 ‘글쎄’

투신권 회계처리 미해결 과제 산적



올 6월부터 채권 결제방식이 익일결제방식으로 바뀌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본 제도가 채권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관행이 된 당일 결제방식이 채권시장 침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에 따른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증권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채권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익일결제를 올 6월부터 강제하기로 했다.

당시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 채권거래가 T+0에서 T+14일 이내에 매매당사자가 합의하는 날에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래가 당일결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 밝혔다. 금감원측은 “채권거래가 당일 결제로만 되면 결제대금 및 채권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처리시간 부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채권 딜러가 사실상 시장조성채권을 전량 보유하고 시장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딜러의 기능이 위축되고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경우에도 공매도를 통한 가격조정기능이 부진해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선도거래의 경우도 결제일에 당일거래 형식으로 결제됨에 따라 매매거래조건의 변경 및 취소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선도거래가격이 체결일에 당일결제가격으로 여과없이 공시되기 때문에 시장 혼선을 초래해 공시수익률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통해 현재 당일 결제 관행하에서 결제집중문제를 해소하고 DVP의 이용률을 제고해 결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 증권사 한 채권브로커는 “채권 익일결제 강제는 예전에 이미 도입된 적이 있었다”며 “당일 결제가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적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과거 제도로의 회귀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모 투신운용사 채권담당자는 “채권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결제방식이 아니라 거래대상인 채권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며 “이를 위해 채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평가, 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펀더멘털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투신 및 은행권의 신탁 회계처리상의 몇가지 문제가 선결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모 사무수탁사 한 회계담당자는 “MMF와 일반펀드간 자전거래시에 결제기준일을 언제로 잡을 것인지, 익일 결제 적용대상인 기관투자가에 뮤추얼펀드가 포함되는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당일결제가 가능한 MMF가 채권을 일반펀드에 매도할 경우, MMF 입장에서는 당일 결제를 받아야 겠지만 감독규정상 일반펀드는 당일결제를 해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상 50억미만의 소액매매시 당일결제가 허용되는 기관투자자에 뮤추얼펀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익증권과 비교해 볼 때, 본질상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한다는 기초적 법규 적용원리가 몰각되는 문제가 생긴다.

모 투신운용사 한 관계자는 “SK글로벌, 카드채 문제 등으로 본 제도의 6월 시행에 대해서는 업계가 망각한 측면이 있고, 금감원도 지난 해 말 몇가지 업계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해 준 것 외에 지금까지 한번도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도가 없었다”며 “시행 초기에는 약간의 업무 혼선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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