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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유가증권 거래수수료 부과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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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5-18 17:54

ELS·하이브리드증권 채권거래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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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및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거래수수료가 부가 될 방침이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지난 16일 증권거래소 신관 임원소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갖고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 등 신종유가증권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돼 이를 의안으로 올려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 거래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이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원칙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며,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이 업법상 채권으로 분리돼 있는 만큼 수수료 부과방식은 채권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현재 채권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채권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고 있는 만큼 당분간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수수료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ELS 및 하이브리드증권에 대한 수수료율은 향후 시장 추이를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한시적으로 채권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어 신종유가증권에 대한 수수료 적용도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거래가 활발해지면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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