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은 최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적립해 둔 기업발전 적립금 120억원을 자본전입키로 하고 주주들에게 신주로 이를 배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예탁원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유관기관 4개사와 증권 36개사, 은행 14개사, 보험 19개사, 종합금융 20개사, 기타 1개사(정리금융공사)는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당 배정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증권예탁원이 주주들에 대해 신주를 배정키로 한 이유는 지난 1999년 정부가 기업의 결손보전을 위해 의무 적용한 법정 적립금제도가 지난 2001년11월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기업발전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해 온 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다.
예탁원 관계자는 “그 동안 관련법에 따라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잉여금을 기업발전 적립금으로 쌓아 왔지만 관련법이 폐지되면서 적립금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며, “적립금 120억원을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주주들에게 신주로 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예탁원은 이번 자본전입을 통해 현재 180억원의 자본금이 3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발생주식수도 360만7227주에서 600만7227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증권금융은 현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8억70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으나 자본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