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교부 주권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권을 발행해 주주에게 찾아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주식이 배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찾아가지 않아 명의개서대리인인 증권예탁원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주권을 말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교부주권은 187개사, 215만여주로 시가 16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장법인은 169개사 117만여주로 시가 131억원 규모다.
예탁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센터에 해당 주주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주주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안내통지문을 발송하는 등 미교부증권을 찾아주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교부주권을 반환 받고자 하는 주주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도장(서명 가능), 대리인인 경우는 주주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고 인감(신고인감이 없는 경우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을 지참하고 증권예탁원을 방문하면 된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