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당뇨나 고혈압 등 환자의 개인적인 관리가 중요한 7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해주는 대가로 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오는 7월까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대신 감기나 물리치료 등 가벼운 질병이나 처치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5월 초에 건정심 위원 가운데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각 3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한편 건정심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양치질 요령) 등 7개 분야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