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노조는 임금피크제가 만기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불가피한 대안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주택노조는 은행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며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다.
주택노조는 후선보임이 상시화되고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명예퇴직으로 현실적인 정년이 50세 전후로 단축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중장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금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노조는 임금피크제가 현실적으로 고참 경력직원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회사 전체로는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중도 퇴직 직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노조 관계자는 “정년퇴직이 사라진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58세 정년을 노조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라 고민”이라며 “임금피크제 대상직원들 대부분이 제도도입에 찬성하는 것 역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양노조의 견해차는 노조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진행중인 양 노조의 통합작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측으로서는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양 노조를 각각 설득해야 하는 부담마저 떠안게 될 전망이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