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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화대출 사고위험 높다

문승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4-19 21:11

주민등록번호·증권번호만 알면 즉시 대출 가능

보험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ARS전화 대출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증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전화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ARS약관대출 서비스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증권번호만 있으면 해당계좌에 즉각 대출금이 입금돼 금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 S생명의 경우 안산에 사는 A씨 명의의 증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타인에게 도용돼 1억3000만원의 대출금이 지급되는 등 실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S생명은 대출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는 등 후속조취를 취했지만 사라진 1억3000만원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S생명은 피해를 입은 A씨에게 자기정보 유출에 대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하여 향후 대출금회수 문제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S생명 관계자는 “금융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보험사에 있지만 증권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데 대해서는 A씨 본인에게도 그 책임이 크게 있어 대출금 회수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관련 소비자 단체들은 S생명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ARS전화대출은 자동응답시스템으로 대출방식이 진행돼 사이버 인터넷대출에 비해 그 위험도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러한 금융사고가 연속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험사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려고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해당보험사들에게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전화를 통해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감독규정은 약관대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전화 및 인터넷 대출 행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어 이를 감독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인터넷 대출에 비해 공인인증 절차 등이 전화에는 따로 없어 그 피해 사례가 더욱 늘어 날수 밖에 없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나 기술상 대출과 관련된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결국 보험사도 노력해야지만 고객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를 보지않도록 각별히 주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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