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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행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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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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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4월 16일부터 한달간 6개월 수신평잔이 1억원 이상인 우대고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기 위해 전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전담관리자를 배치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은 방문고객의 편의를 위해 여의도와 서초지점에 고문세무사를 전속 배치하여 종합과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뿐만 아니라 평소 궁금하게 여기는 세무사항에 대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은 전년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이며 5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산은 반기로 재무관리센터장은 "산은을 거래하는 우수고객은 고문세무사와 무료로 세무상담을 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실시중인 고문변호사와의 `무료법률상담` 등 세무와 법률부문에서 다양한 카운슬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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