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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집] 상호저축은행의 현황과 과제…‘규제완화 통한 저축은행 활성화 모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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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4-12 19:03

[Issue] 영업점포 설치· 비과세저축상품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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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기능 확대해 정부창구 강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서민금융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 왔던 저축은행업계가 이름을 바꿔 단지 1년이 지났다. 시중은행과 대금업체와의 경쟁속에 저축은행은 지난 2~3년간 가장 큰 수익원 역할을 한 소액신용대출 시장이 경기 악화와 신용불량자 대량 양산에 따른 정부의 가계대출억제정책 등의 영향으로 신규대출이 중단되고 기존 채권회수를 위한 연체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호저축은행 명칭 변경 1주년을 맞아 저축은행의 현황과 변화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1.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상호신용금고법의 개정으로 지난 해 3월 1일부터 모든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일괄 전환됐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저축은행 수는 116개에 지점 및 출장소는 각각 113개 및 5개로 97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거래자수는 지난 97년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지난 2001년 소액신용대출 상품의 활성화로 여신거래자가 늘어나 지난해 12월말 현재 여수신 거래자수는 약 34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의 여수신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수신이 22조 4,772억원(은행당 1,938억원), 여신은 19조1,993억원(은행당 1,655억원)을 시현하고 있다. 97년 IMF 구제금융이후 업계 구조조정 결과 여수신 실적은 계속 감소하다가 2001년도에 들어와 차츰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저축은행당 실적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예대율은 97년도에 103.3%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해 2001년 3월말에 74.8%로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지난해 12월말에는 85.4%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 또한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4년간 2조9,904억원의 누적결손을 시현했으며, 지난해 결산시 흑자(1,280억원)로 전환됐다.

저축은행의 평균 자본금과 자기자본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각각 132억원과 108억원으로 대형 저축은행과 소형저축은행간, 대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며, 오는 2007년까지 법개정시 인상된 지역별 기준자본금(특별시 120억원, 광역시 80억원, 기타지역 40억원)수준에 맞게 증자해야 한다.



2. 저축은행의 변화

저축은행이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시중은행 못지 않은 수준의 금융서비스다. 금융결제원 가입으로 CD, CMS, 타행환 송금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전자금융공동망 가입을 통한 인터넷뱅킹 등 결제원 업무와 연계된 상품개발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공동전산망 구축을 추진해 64개 본점이 개통돼 통합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4일에는 전산시스템 전문업체인 뱅크타운과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업무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고객들은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축은행을 통해 조회나 이체서비스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초저금리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축은행의 가장 큰 매력은 시중은행보다 최고 3%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다. 여기에 세금우대와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상당한 이자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저금리시대 최적의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이와 함께 예금자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선이자지급식 상품과 이자생활자를 위한 연금형 정액지급식 정기예금도 판매하고 있다. 〈표참조〉

이밖에도 사채대환용 상품인 체인지론을 비롯해 일수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은행권에서 생각치 못한 상품들이 모두 저축은행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저축은행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빠른 의사결정이다. 30년간 서민금융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저축은행만의 특징이다. 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곳을 발로 찾아 뛰는 영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틈새시장을 꾸준히 개척하는 한편 저축은행만이 가질 수 있는 ‘수퍼금융서비스’를 제공해 대형 은행과의 경쟁의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상호저축은행의 과제

금융기관간의 경쟁 속에서 상호저축은행은 존립의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저축은행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영세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서민가계에 대한 영역이 크게 잠식당하고 있다. 더구나 대금업까지 법적으로 허용되어 서민금융영역의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금융여건 속에서도 최근 저축은행의 이용고객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은 추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으로 보다 전문화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 공신력의 제고



저축은행의 경영상태 및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주주와 고객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를 정착화하고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상장 및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기업공개나 코스닥에 등록된 저축은행 수는 12개로 전체의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기업공개를 확대해서 자본조달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못지 않게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대출심사의 과학화도 공신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다.



2) 정부의 규제완화와 효율성의 제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고 은행권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호저축은행법을 개정해 특별히 금지한 업무나 금지사항만을 규정하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점포설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설치기준은 이미 지점설치가 자율화된 은행, 신협 등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관계자들은 지점 1개를 설치할 경우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점포설치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배로 제한하면서도 개별 종목이나 상품별로 한도를 따로 두는 것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규제만 하고 나머지는 폐지 또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 취급업무의 다양화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허용된 비과세저축을 소액 예금자가 대부분인 저축은행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취급대행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도록 하여 오래 전부터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정책자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4) 중앙회 기능과 역할의 제고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에 대한 본점역할과 같은 전략적 기능과 개별 저축은행이 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업계 공동전산망인 통합금융정보시스템(IFIS)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모든 정보를 중앙회를 통해 수집 및 중개 배분해 일선 저축은행은 영업에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회를 생명보험협회나 여신전문금융협회 등과 같이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앙회를 본점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해 신용카드, 증권업무, 보험업무 등의 겸업화가 이뤄지게 되면 모든 자금결제가 중앙회를 통해 이뤄지게 되므로 중앙회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호저축은행 전환 전후 비교>

                                  <상호저축은행 부문별 현황>
                                                                          (단위 : 개, 억원, 명,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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