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하고 내년 7월부터 5인 이하 전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기업)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용자(사업주)가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가능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산별노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별노조에 소속된 기업노조가 독자적으로 임금교섭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권기홍 노동부장관은“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폐지하고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며“올 상반기중에 근로기준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을 개발해서 7월부터는 실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손배ㆍ가압류가 남용돼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합비ㆍ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고 가압류 때 노조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별교섭의 제약이 되는 개별 지부와 분회의 설립신고 등 법 규정을 정비하고 산별교섭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교섭법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률을 정리한 `산별교섭 매뉴얼`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