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기업 직영 정비업소에는 부품대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영세 부품대리점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5%이상 할인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강제 삭감지급은 영세 대리점들의 경영난과 비리를 조장, 결국엔 차소유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최근 삼성화재 등 타 보험사에선 부품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으나 현대해상과 LG화재에서만 부품가의 93∼94%만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부품대금 할인지급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단위로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