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담보능력이 부족해 수출시 애로사항이 많았던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외환은행창구에서 한 기업 당 1억5000만원 범위내에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아 수출용 원자재 확보를 위한 신용장 개설,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등 선적전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근거로 신용장 방식인 경우 개설은 은행당 30만달러, 무신용장 방식인 경우 수입자당 10만달러 상당의 금융을 제공받게 된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