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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 도입 현황과 전망 (Ⅱ)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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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15 20:43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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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금융기관별 특성 인정 시 효과 극대화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기업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노사정 위원회의 중지를 얻은 후 하반기 중 국회에 상정해 내년도 부터는 본격적인 실시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도입시기를 놓고 금융기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 보험권

이미 88년부터 기업연금에 대한 ‘case study’에 착수해 91년부터는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각 사가 기업연금에 대한 자체 연구를 시작했다.

지난 97년도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해 오다가 IMF구제금융실시와 더불어 기업연금형 퇴직보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업연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이므로 2000년 이후부터 노동부 산하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를 해왔으나 아직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민영건강보험과 카페테리아 플랜(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을 실시하거나 모색 중에 있다. 그런 만큼 타 금융권에 비해 기업연금제에 대한 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삼성생명은 지난 해 초 일본을 방문해 2001년도부터 도입된 후생적격연금과 신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연수를 마친 뒤 지난 해 말부터 본격적인 TFT를 구성,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식 401(K)와 확정급부형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생보사에 맞는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손잡고 지난해부터 기업복지와 종퇴보험에 대한 종합패키지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법인신사업개발TFT를 신설하고 노동연구원과 함께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15조원에 이르는 기업연금시장의 신 마케팅 모델 찾기에 분주하다.

대한생명도 지난 13일 신시장개발TFT를 구성하고 기업연금 전반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업연금시장이 사실상 15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중 3조5000억원 정도를 보험업계가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부분에 상당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투신권에 비해 기업연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기금운용의 선택노하우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확정급부형의 경우 은행이나 증권·투신권이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점도 보험권이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은행 및 증권·투신권 등은 기업의 재직 및 기 퇴직종업원에 대한 연금지급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연금지급 이 후 그 계산을 채무로 반영해야 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업계의 운영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연금을 단순히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도입준비시기부터 제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 은행권

은행들도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기업연금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연금을 위한 TFT구성 등 필요한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 현재 기업연금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은 각 은행 신탁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과연 기업연금이 조기 도입돼 정착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고있다. 우선적으로 기업연금제 도입에 대해 노동부와 재경부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가 주장하고 있는 증시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제도적 문제제기가 기업연금을 제도로서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지적한다. 은행들은 현재 확정급부형 제도보다는 확정갹출형 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확정갹출형은 개인이 소유해 연금을 적립하는 형태이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없는 만큼 개인구좌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지기 때문이다.

소매금융에 강점을 보이는 은행으로서는 은행신탁상품과의 연계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엔론, 월드컴사태에서 보듯이 기업의 부실회계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듯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성 있게 기금적립을 할 수 있을까에 의문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사외적립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상 일본에 비해 10분의 1수준밖에 안되는 300여개 기업을 상대로 기업연금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은행권에서는 기업연금이 도입될 경우 기업과 개인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은 자금부담을 덜고 근로자들은 노후생활에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연금이 도입되면 형식적으로나마 사회복지제도의 완성이라는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 증권·투신권

기업연금제도 도입을 가장 환영하는 곳은 증권·투신업계다. 기업연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기금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증시에 투입돼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증권연구소 등 증권업계 연구기관에서는 기업연금제도와 관련해 수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기업연금제가 도입이 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인력과 제도적 운영노하우가 보험권이나 은행권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

또한 기업연금의 후원자인 기업이 연금신탁을 설립하고 연금자산을 운영할 금융사와 펀드매니저를 선정하는데 기업에서 수탁자의 의무를 어긋나게 하는 요구를 하면 펀드매니저나 금융사는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재처럼 저금리 기조에 증시 폭락으로 실질적인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다. 은행과 보험은 기금운용을 하더라도 원금보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비해 증권·투신계는 원금손실을 감안한 실적배당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경부나 노동부에 각 금융기관별 기금운용을 강제적으로 할당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투신업계는 확정급부형보다는 확정갹출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하는 만큼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와 위험리스크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타 금융업계에서는 ‘우물안 개구리 식’ 의 시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다. 결국은 기업연금을 금융상품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 기업연금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혼합형펀드’를 판매했다. 일반 개인연금이지만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상품 출시에 맞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퇴직금에 30%를 더 지원하는 확정갹출형 방식을 도입해 직원의 99%가 선택했다. 금융기관 최초로 시작된 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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