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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통사간 갈등해소 ‘한 목소리’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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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3-02 03:00

本紙 창간 기념 좌담회...모바일 금융 서비스 융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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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협의체 구성 공감…"전자금융거래법은 활성화 지원해야" ▒▒




금융권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금융서비스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8~9면〉

3일 본지가 주최한 ‘모바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에서 금감원과 금융권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전문가들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금융·이통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올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아직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 실적이 미미하지만 휴대폰을 중심으로한 모바일 채널이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으로 급부상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금융 체계 전반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이동통신사가 사업영역 조정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카드 이상열 상무는 “전자금융 분야가 금융·통신 업종간 영토다툼을 야기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모바일금융서비스의 성장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힘을 모으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차진석 상무도 “이동통신사와 금융권의 서비스 융합은 필수적인 것”이라며 “모바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공동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금감원 김인석 IT검사연구실장은 “전자금융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모바일 서비스는 아직 미미한 상태”라며 “금감원도 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윤종호 팀장도 “모바일금융서비스는 편리성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차원의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등 신용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권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감독 및 검사업무와 동일한 감독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우증권 조성준 이사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장애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 통신회사와 금융기관, 금융소비자의 책임을 나누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렀던 금융 및 통신 업종간 영역갈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산업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환카드 이 상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 섣불리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전자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의 차 상무도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신업체 뿐 만 아니라 관련업체 모두를 규제하는 것으로 비금융회사에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창간 기념 좌담회] 모바일 금융서비스 대중화 시대 연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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