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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증권거래 ‘더딘 발걸음’

장시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27 11:01

온라인 거래 53% 대비 이용률 저조

활성화 대책 마련 불구…난관 산적

온라인 증권거래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모바일증권거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온라인주식거래비중이 53%에 이르고 있지만 증권전용단말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모바일 증권거래는 2.7%, 0.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바일증권거래는 그 동안 충분한 정보표시 불가, 느린 조작 속도, 이용지역 제한 등의 단점으로 인해 거래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HTS 이용거래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하면 모바일 증권거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

또 에어미디어 등이 제공하고 있는 증권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증권매매 서비스의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거래비중 감소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업계전문가는 “많은 정보와 빠른 거래조작을 필요로 하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모바일 기기가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 보조금·인증서 도입 등도 복병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해 모바일증권거래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범용 무선PDA에 의한 증권거래 서비스가 빠른 성장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무선 증권거래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PDA 등에 대한 보조금 합법화 추진이 오히려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PDA증권거래 서비스 가입시 무료로 PDA를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포인트 누적을 통해 단말기 대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매매를 과도하게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거래안정성도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HTS를 통한 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무선공인인증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고 있어 도입추진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선공인인증서의 경우 제도 시행 여부가 문제지 시스템 개발이나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무선공인인증서를 HTS에 적용되는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로 취급하지 않고 따로 비용을 받을 계획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비싼 요금도 아직 모바일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 현재의 패킷당 부과되는 데이터통신 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로 등은 월 정액제를 바탕으로 한 선택요금제 등의 요금체계를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에 종속 우려도 제기

이동통신사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역 다툼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이 무선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관계를 맺게 돼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것. 현재 SK텔레콤, KT F, LG텔레콤 등 개별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통신사별로 10여개 증권사에 접속이 가능하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무선포탈간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 무선증권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에 우선 접속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바일로 등 PDA기반의 증권거래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포탈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권사와 접속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줄어들 전망이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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