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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관련 부당한 요구시 은행 제재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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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26 22:38

금감원, 협회·보험사에 법규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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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보험사에 특별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사와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으면서 특별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들의 보험사에 대한 불공정 요구를 방지키 위해 은행연합회 등 4개 금융협회를 통해 회원사들이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보험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유형을 전달하고 관련법규를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은행은 지난달말 보험회사에 방카슈랑스 제휴 제안서를 제출할 때 특별수수료 제공, 준비금 지정투신사 위탁 및 전산비용 부담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도 보험사와의 제휴과정에서 유사한 조건을 내거는 등 은행과 보험사간 판매제휴 협상 과정에서 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보험사에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방카슈랑스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실적으로 4월이전에 방카슈량스 제휴협약이 완료되는 점을 감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해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이 제시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신용공여·자금지원 요구 또는 자금예치를 요구하거나 과다한 판매수수료의 요구 또는 이익의 배분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 판매제휴 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에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을 요구하거나 제휴금융회사의 허가없이 방카슈랑스 고객에 대한 당해 보험회사의 추가 상품판매 및 섭외금지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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