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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 메릴린치 등 3사 증권사기 판정

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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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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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이 월가 투자은행들에게 투자자 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통보하면서 은행을 대상으로 법정소송이나 중재요청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각 투자은행들도 이에 대해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상태지만 이중 메릴린치가 시티그룹과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톤(CSFB)에 이어 세번째로 증권사기혐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9일 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살로먼스미스바니(SSB)의 시티그룹과 CSFB 역시 수주내 최종 합의사항이 밝혀지면 사기 혐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투자자 오도혐의와 관련, 지난해 증권규제 당국과 총 14억8000만달러를 무는데 합의했다. 메릴린치와 CSFB,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리만브라더스, 도이체방크, 베어스턴스, UBS워버그, JP모건체이스 등 10개 투자은행은 최근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US뱅코프파이퍼제프리와 토마스위젤파트너스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시티그룹과 CSFB, 메릴린치는 투자자 오도 주장에 대해 시인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데 당장 개인 투자자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규제당국과 투자은행간 합의문의 문구를 참고할 수는 있다. 투자자를 대표하는 제이콤 자만스키 변호사는 "규제당국이 증권관련 오도를 발견했는지 여부는 법정소송이나 중재요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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