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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판매비율 제한 조항 엄격 적용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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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8 11:44

금감위, 유예기간 없이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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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상품판매비율 제한(특정 보험사 상품 50% 이내) 기준을 어길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보험, 은행 등 금융기관, 각종 협회로 구성된 방카슈랑스 작업반 회의 결과, 판매비율 제한 조항을 위반한 금 융회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초기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서도 높은 수위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금융기관들이 판매비율을 넘겨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휴 보험사를 꼭 3개가 아니라 4, 5곳 정도와 여유 있게 맺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도“당초 작업반 회의에서 판매비율 제한(분기 점검) 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리는 등 수위가 낮았으나 최종 회의에서는 유예기간 없이 1회 위반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의 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판매비율을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 도 있어 위반 형태, 정도를 고려해 판매비율 위반에 고의가 없는 경우 시정 조치만 부과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2~3년간 위반이 2번 이상이 될 경우 판매비율이 50%이상으로 넘어간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내용이 고의성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나 보험대리점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현재 방카슈랑스 도입 세부안은‘작업반 회의’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과 추가 협의해 최종 보험업법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라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 해선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선 초기부터 엄중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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