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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과세특례 대폭 축소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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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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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에 대한 세금우대 또는 비과세 등의 과세특례가 대폭 축소된다.

17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인수위에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부담축소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보험상품으로부터 증시로 자금을 돌리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으로 자금이 몰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 자금조달의 원천이 되는 직접금융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다`며 간접상품시장으로 자금흐름을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자금을 돌리되 세수축소를 막기위해 보험 과세특례는 줄이고 간접투자상품은 늘리기로 금융, 세제당국간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전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세금우대 종합저축(4천만원 한도, 세율 10%) 7년이상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등이다.

현재 간접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에는 15%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되나 직접투자시장의 양도차익은 이자.배당소득이 아니어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전액 비과세되고 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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