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동양생명 등 6개사와 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투자유가증권의 계정을 잘못분류하고 과대계상하는 등의 혐의로 증선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동양생명 및 동양종금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에 있어 역외금융회사의 순자산가액을 반영하지 않아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따라 동양생명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동양종금에 대해서는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또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벌점10점을 부과했으며 공인회계사에게는 주의조치를 취했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