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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베이트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12 19:11

[특별기고] 신달수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장

그동안 보험모집체계는 다소 안정적인 형태를 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험회사 영업직원, 보험대리점, 보험모집인, 보험중개인 등을 통한 보험모집으로 이른바 전통적인 형태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정보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다른 유통조직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듯이 보험모집의 경우에도 TM 및 인터넷을 통한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모집조직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8월부터는 은행의 보험판매, 즉 방카슈랑스 도입은 물론, 보험회사의 판매자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보험모집채널의 다양화가 가속화되면서 보험모집시장의 일대 변혁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보험회사의 CEO는 물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모집조직들이 상당한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전종목에 대해 작년 4월부터 종전의 부가보험료(사업비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에 순보험료(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까지 자유화 됨에 따라 가격산출이 왼전히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겨졌고 보험회사별 사업비 지출규모가 가격에 반영되어지는 관계로 앞으로는 사업비의 적정한 관리가 보험회사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와같은 보험모집채널 다양화 및 가격자유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01년 11월 그동안 보험모집관행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감독당국은 우선 리베이트 척결은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회사의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각종 홍보 및 제도개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일반보험 분야에서는 아파트 화재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작년 상반기 손해율이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자, 시장 선점을 위해 보험료의 부당할인 및 대형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의 편법지원,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보험료 대납 등 온갖 불법행위가 난무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척결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다단계 판매조직 및 닷컴업체 등을 통한 매집형 모집조직에 대해 광고료 및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편법 지원하는 영업행태는 회사의 합규성 및 수익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악습의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모집질서는 물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보험회사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그동안 2001년 12월부터 금융감독당국에서 보험가입과 관련한 리베이트 근절대책을 시행한 이후,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감소 및 보험료 인하 효과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보험모집채널의 다양화 및 리베이트 제공수법의 지능화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사업비의 집행관행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방지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먼저, 리베이트 재원은 궁극적으로 사업비에서 발생하므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위반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동안 손해보험회사에서 여러보험 종목을 취급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험종목별(자동차보험 및 화재보험 등) 초과사업비 발생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종목별 사업비 배분을 부적정하게 하는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보험에 집행된 사업비가 화재보험에 사용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를 속이는 즉, 부당한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에 따른 모집수수료 지급체계의 합리적 개선이다. 사업비가 보험가격의 원가에 반영돼 가격경쟁의 한 요소로 작용됨에도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 인수내용과 상관없이 모집실적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그만큼 수수료를 높게 그것도 각종 변칙회계처리를 통해 지급하는 등 상품가격 경쟁력에 의한 모집의 유도보다 모집종사자에 대한 모집수수료율 경쟁을 통한 모집실적 유치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모집수수료의 지급행태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사용재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사업비의 집행을 유발해 보험가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초과사업비 발생으로 회사의 부실을 초래해 장래에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보험모집조직(대리점 및 모집인 등)의 위반내용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모집조직에 대한 경제적 제재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모집조직의 불법행위는 대리점 업무정지 등의 처분만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미약하다고 보고 이를 관리하는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중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집조직의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제재금을 그동안 회사가 부담했으나, 이를 그 위반자가 납부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험모집과 관련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이유는 사회부조리의 척결은 물론 보험의 선진화를 이룩해 모든 혜택이 보험가입자 등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대적 소명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루 빨리 보험의 선진화가 이룩되어 보험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달수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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