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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매각 3자 실사기관 선정 논란

김정민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2-08 20:41

노조 ‘일방적 선정 인정 못한다’

예보 ‘선정절차 문제 없다’



안건회계법인이 조흥은행 재실사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조흥은행 노조측이 반발하고 나서 향후 실사 결과에 따라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조흥은행 노조는 예보가 안건회계법인을 제3자 실사 기관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노조와의 사전 협의를 배제한 것은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노조도 동의하는 기관에 실사를 맡기겠다’는 약속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제3자 실사기관 선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예금보험공사는 조흥은행측 인사1명과 외부전문가(변호사, 교수, 연구원 박사)3인 내부인사 1인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제출한 3개기관에 대해 이해상충 여부와 해당기관의 적격성 등 각 항목별로 채점, 평가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인베스트뱅크를 배제한 10개 회계법인에만 제안요청서를 보냈으며 이중 삼정, 안진, 안건 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 최종까지 각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현재 조흥은행측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어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으며 삼정회계법인 역시 신한지주측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어 안건회계법인이 최종 선정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제3자 실사기관 선정에 참여한 조흥은행측이 조흥은행 현황에 정통한 안진회계법인이 제3자 실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벌어졌으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건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최근 회계법인들이 회계업무외에 컨설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으며 안건회계법인의 자체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통해 충분히 기업가치 평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돼 실사기관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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