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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자화폐 사업자 선정 번복

장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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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2-08 20:14

비자캐시, 소송 불사…사업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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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자화폐 사업자가 번복됐다. 또 사업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며 법적 소송으로 휩싸일 것으로 보여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시와 광주 버스운송조합은 광주시 전자화폐(교통카드)인 ‘빛고을카드’사업자를 비자캐시에서 마이비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버스운송조합은 지난해 7월 빛고을카드의 전자화폐 사업자로 비자캐시코리아를 공식 선정했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비자캐시와 마이비 두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이미 공식 선정돼 있는 업체를 제쳐두고 특정 업체를 다시 검토해 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자 번복에 대해 시민편의를 위한 전남도와의 호환문제와 선 후불 병행 처리를 사업자 변경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비자캐시측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사업자 권한을 박탈 당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자캐시는 광주시, 버스조합, 마이비간 뒷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광주시의 사업자 번복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자캐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조합과 마이비의 계약 체결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자화폐 사업은 지난해 7월 사업자 선정이후 약 7개월간 혼선을 빚어왔으며, 이번 사업자 번복과정의 의혹과 소송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장시형 기자 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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