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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법 위반 4년간 1600명 달해

강종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1-29 10:13

지난 98년에서 2001년까지 4년동안 미국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걸린 브로커와 딜러, 투자자문사, 변호사 등은 1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의 대부분은 브로커 및 딜러와 연관된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권사와 투자자문사의 위반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거나 거래법 위반 교사 및 공모건수는 117건에 달했다.

주식 및 채권발행과 관련된 위반이 가장 보편적이었으며 브로커 및 딜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역시 많았다. 이밖에 투자자문에 관련된 불법 행위와 불성실 공시, 주가조작 등의 빈도도 높았다.

SEC는 이들에게 총 782개의 강제명령과 730개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총 벌금 부과금액은 총 2억2600만달러이나 이중 7800만달러만이 걷힌 상태다.

부당이익 환급 명령건은 673건으로 총 7억9900만달러 규모다. 그러나 이중 1억4500만달러는 보류됐고 지금까지 환급된 금액은 1억6700만달러에 불과했다.

SEC는 보고서에서 손해배상금 부과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금 부과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걸림돌이 너무 많다는게 SEC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벌금이나 보상금과 같은 금전적인 명령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난해 NASD 분쟁조정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에 관한 중재요청 7704건을 접수받아 전년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NASD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요청의 90%를 다룬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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