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협회는 지난 24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20일자 9면 참조>
신용정보협회는 올 2월중에 각 회원사에서 추천된 인원으로 가칭 ‘시험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은 년 1회 실시하며 5개과목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출제과목은 신용정보관계법령, 민법, 공탁법, 민사집행법, 추심회수기법 등으로 윤리성, 공익성 함양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신용정보협회는 설명했다.
지정기관에서 일정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해당분야 경험자는 우대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일정기간의 보수교육을 거쳐 최종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신용정보협회는 조만간 예산확충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가능하다면 자체적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예산확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 수험생교육 및 홍보와 교재판매 업무 등을 맡기기로 했다.
신용정보협회 장준영 과장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유형적 이익보다는 무형적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계의 대외적 신뢰성확보를 통한 위상강화로 향후 회원사의 조직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과장은 또한 “자격증제도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에서도 여러 번 도입을 권고해왔기 때문에 향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격시험 도입 일정>
/ / 비 고
/ 2월 / 추진기구 설립(가칭 시험준비위원회) / 자격검정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마련
/ 3~4월 / 시혐과목, 연수기관, 교재 선정 / on-line 교육 콘텐츠 제작
/ 5~10월 / 연수 및 교육 실시, 시험 안내 및 홍보
/ 11월 / 시험실시 및 채점 / 검정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2월 / 자격증 수여 및 취득자 관리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