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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정사용·가맹점 정보, 신용정보 집중 대상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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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1-24 15:13

금감위, 여신협회 관리범위 추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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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집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대상에 카드 보상회원 정보와 가맹점 정보를 추가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분실카드의 부정사용 사고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맹점들이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속칭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집중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여전협회는 지난 99년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됐으며 등록당시 4장 이상의 신용카드 소지자 정보를 집중관리 및 활용대상으로 승인받았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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