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도난.분실카드의 부정사용 사고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맹점들이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속칭 `카드깡`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집중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여전협회는 지난 99년 관련 법률에 따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됐으며 등록당시 4장 이상의 신용카드 소지자 정보를 집중관리 및 활용대상으로 승인받았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