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3개월동안 보험모집질서위반 신고센터에 인터넷 및 서면 등으로 제보된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검사를 벌여 이같은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보험모집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리점들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다단계 판매업체의 영업사원에게 보험모집을 부당하게 위탁하고 이들에게 1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마을버스 단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이들 단체에 임대료 및 사무실경비 지원 명목으로 1천5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고 아파트 및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인수할 때는 관계자들에게 1666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과 공장화재보험을 인수할 때 각각 2970만원과 2448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해주고 아파트 및 일반화재보험 인수시에는 모집인이 643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