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도입안이 확정된 이후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는데 있어 제휴은행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돼 업계와 금융당국간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카슈랑스 세부사항을 금감위 등 감독당국에서 논의하던 중 보험사의 제휴 은행 수를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위는 업계와 학회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신설하고 방카슈랑스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일부 대형 보험사의 시장독점을 우려해 보험사의 은행 제휴수 제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중소형 보험사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으로 보이며 중소형 보험사들도 방카슈랑스 도입안 확정 전부터 꾸준히 보험사의 은행제휴 수 제한을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은행과의 제휴 수 제한방안 도입논의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특정 보험사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제휴 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질서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규제완화라고 하는 시장질서에 역행한다는 것.
또한 3개 은행으로 제한하더라도 얼마만큼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지도 의문이며 제한이 되더라도 규모가 큰 몇 개 시중은행에 투자가 집중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보험업계의 반발에 대해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주 다양한 세부 사항들 중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은행과의 제휴 수를 제한하는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고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사실상 은행과의 제휴수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항으로 만약 제한 방침이 확정된다면 보험사들로서는 방카슈랑스 사업추진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방카슈랑스라는 게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업무의 구조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이므로 정부당국도 그렇게 쉽게 규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관 기자 sk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