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재보험 계약체결에 따라 관련 대출상품을 3월부터 판매할 방침으로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1급 장해를 입을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 공제상품과 10일이상 입원할경우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월상환금 보장형 신용장해 공제상품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자의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합의 안정적인 채권회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재보험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협 공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치원 기자 cwkim@fntimes.com